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,제거작업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7-10-11 조회수702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7-10-11
조회수702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철거공사중 석면해체∙제거공사 외 2
나. 주 소 : 순천시 서면 동산리 994-1 외 2
다. 작업기간 : 2017. 9. 14. ~ 2017. 9. 30.
라. 작 업 자 : (주)정암이엔씨 외 2
마. 면 적 : 천장재 66㎡ 외 2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