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,제거작업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7-08-26 조회수78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7-08-26
조회수787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순천조례초 석면철거공사 외 17개소 지정폐기물 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조례동 487-2 외 17
다. 작업기간 : 2017. 7. 21. ~ 2017. 8. 18.
라. 작 업 자 : 남도개발건설(주)
마. 면 적 : 천장재 130.76㎡ 외 17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