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,제거작업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7-07-24 조회수96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7-07-24
조회수967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순천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 외 5개소 지정폐기물 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풍덕동 966-1 외 5
다. 작업기간 : 2017. 6. 27. ∼ 2017. 7. 21.
라. 작 업 자 : ㈜다산환경 외 5
마. 면 적 : 천장재 2,130.61㎡ 외 5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