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,제거작업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7-06-28 조회수106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7-06-28
조회수1067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장명로 42 외 9개소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9(붙임)
나. 주 소 : 순천시 장명로 42(장천동) 외 9(붙임)
다. 작업기간 : 2017. 5. 28. ~ 2017. 6. 27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 외 9(붙임)
마. 면 적 : 천장재 128.6㎡ 외 9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