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제.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6-12-02 조회수1572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6-12-02
조회수1572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 사 명 : 순천농협 낙안 하나로마트 체인화 건축 석면해체공사 외 2
나. 주 소 :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64-4 외 2
다. 작업기간 : 2016.11.15. ~ 2016.11.25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 외 2(붙임)
마. 면 적 : 천장재 212.48㎡ 외 2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