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제.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6-04-14 조회수1615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6-04-14
조회수1615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순천시(가칭)순천라온유치원외 3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풍덕동 889-12 외 3곳(붙임)
다. 작업기간 : 2016.03.28.~ 2016.04.13.
라. 작 업 자 : 다원환경기술(주) 외 3(붙임)
마. 면 적 : 천장재 2,334.15㎡ 외 3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