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제.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6-03-14 조회수1746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6-03-14
조회수1746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순천시 효산고 실습실 보수공사중 외 8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용당동 403-2 외 8곳(붙임)
다. 작업기간 : 2016.01.21.~ 2016.03.04.
라. 작 업 자 : 다원환경건설(주) 외 8(붙임)
마. 면 적 : 천장재 164.98㎡ 외 8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