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11-19 조회수2381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11-19
조회수2381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창촌초재난위허시설철거및기타지정폐기물철거용역 외 15곳(붙임)
나. 주 소 :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275 외 15곳(붙임)
다. 작업기간 : 2015.11.05.~ 2015.12.03. 외 15(붙임)
라. 작 업 자 : 성창개발(주) 061)743-6339 외 15(붙임)
마. 면 적 : 천장재 669.22㎡ 외 15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