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10-12 조회수2326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10-12
조회수2326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낙안창녕 진입도로 확포장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낙안면 창녕길 57
다. 작업기간 : 2015.10.07.~ 2015.10.21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 061)743-7904
마. 면 적 : 지붕재 150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