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10-01 조회수2288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10-01
조회수228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순천병원 본관동 2층 지정폐기물 처리
나. 주 소 : 순천시 조례1길 24(조례동)
다. 작업기간 : 2015.09.30.~ 2015.10.23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 061)743-7904
마. 면 적 : 천장재 89.9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