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5-10-01
조회수
2337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5-10-01
조회수
2337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공사명 : 황전초 용림분교 석면슬레이트 철거용역
나. 주 소 : 순천시 황전면 장터길 39
다. 작업기간 : 2015.09.23.~ 2015.10.13.
라. 작 업 자 : (주)다산환경 061)723-1424
마. 면 적 : 지붕재 462.18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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