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09-02 조회수1631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09-02
조회수1631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동아리 환경개선에 따른 석면자재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중앙로 255(석현동) 순천대학교
다. 작업기간 : 2015.08.31.~ 2015.09.22.
라. 작 업 자 : 토암건설 유한회사 061)723-2060
마. 면 적 : 벽재 11.5㎡/지붕재 408.55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