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08-13 조회수1600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08-13
조회수160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사옥 계단보수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팔마로 119 한국철도공사
다. 작업기간 : 2015.07.30.~ 2015.08.31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 061-743-7904
마. 면 적 : 천장재 80.8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