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07-20 조회수175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07-20
조회수1757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4개 초등학교 석면해체작업(봉화초, 왕지초, 연향초, 이수초)
나. 주 소 : 순천시 봉화1길 57(조례동) 봉화초등학교 외 3개교
다. 작업기간 : 2015.07.20.~ 2015.08.04.
라. 작 업 자 : 신풍건설(주) 061-754-6868
마. 면 적 : 천장재 267.9㎡/벽재 198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