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장천 소공원)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5-05-06
조회수
2609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5-05-06
조회수
2609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
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공사명 : 장천 소공원 조성사업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장명3길 5(장천동)
다. 작업기간 : 2015.05.01.~ 2015.06.25.
라. 작 업 자 : 승우산업개발(주) 062-954-7600
마. 면 적 : 지붕재 221.81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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