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·제거작업 공개(선평3 석면해체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5-01-15 조회수2934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5-01-15
조회수293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순천 선평3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서면 선평길 140
다. 작업기간 : 2015.01.20.~2015.02.28.
라. 작 업 자 : (주)예원환경산업건설 061-324-6186
마. 면 적 : 천장재 46.2㎡ , 지붕재 495.98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