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해룡면 축사철거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12-17 조회수273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12-17
조회수2737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축사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399-1
다. 작업기간 : 2014.12.12-2015.01.31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(061-743-7904)
마. 면 적 :천장재 2483.72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