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남산4길 31건축물 철거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12-02 조회수2904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12-02
조회수290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사명 : 남산4길 31건축물 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남산4길 31
다. 작업기간 :2014.12.01~2014.12.31.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
마. 면 적 : 지붕재 165.37 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