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주암창촌시장노후시설철거공사외 3개소)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4-11-18
조회수
2888
담당부서
환경보호과
작성일
2014-11-18
조회수
2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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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공사명 : 주암창촌시장노후시설철거공사외 3개소
나. 주 소 :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245-2
다. 작업기간 :201411.15~2014.12.11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
마. 면 적 : 지붕재 763.07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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