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장천동 49-14번지지장물철거공사외 2건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10-10 조회수2722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10-10
조회수2722
첨부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장천동 49-14번지지장물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장천동 49-14번지

다. 작업기간 : 2014.10.8 ~ 10.30

라. 작 업 자 : 호남산업(주)061-755-7781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천장재 51.64㎡, 지붕재38.36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