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공장2동ARRESTER층 천정 및 벽 개수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10-07 조회수2830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10-07
조회수283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한국신광 공장2동ARRESTER층 천정 및 벽 개수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서면 선평리 35
다. 작업기간 : 2014. 10. 01 ~ 10.25.
라. 작 업 자 : 성산환경(주), 061-682-7989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1506.2㎡(천장재 1272.39 ㎡,벽재233.76 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