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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문화의거리 빈칩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행동 145-0
다. 작업기간 : 2014.08.25.~09.23
라. 작 업 자 : 서흥건설(주),061-724-2677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지붕재 41.22㎡/천장재 79.27㎡/벽 재 3.99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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