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생목동 상가 철거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08-19 조회수2852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08-19
조회수2852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생목동 48-2번지 상가건물 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생목동 48-2번지

다. 작업기간 : 2014. 8. 19 ~ 8.31

라. 작 업 자 : 주식회사 강산 /061-722-0850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지붕재 241.62 ㎡ /천장재 100.14 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