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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황전초, 황전초회덕분교 석면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수평길 21
다. 작업기간 : 2014. 8. 5 ~ 8. 10
라. 작 업 자 : 토암건설유한회사,061-723-2060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1.428.34㎡(천장재 366.5, 지붕재 1094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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