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황전초, 황전초회덕분교 석면철거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08-06 조회수2827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08-06
조회수2827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황전초, 황전초회덕분교 석면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수평길 21

다. 작업기간 : 2014. 8. 5 ~ 8. 10

라. 작 업 자 : 토암건설유한회사,061-723-2060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.428.34㎡(천장재 366.5, 지붕재 1094.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