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일정공개(조례동 1721-5,6번지 철거공사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07-24 조회수2718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07-24
조회수271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조례동 1721-5,6번지 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조례동 1721-5,6

다. 작업기간 : 2014. 7.23. ~ 8.10.

라. 작 업 자 : 주식회사강산, 061-722-0850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천장재 134㎡,지붕재 300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