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공개(주암면 궁각리 560 축사철거)
담당부서환경보호과 작성일2014-07-10 조회수2900
담당부서환경보호과
작성일2014-07-10
조회수290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주암면 궁각리 560 축사철거
나. 주 소 :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560
다. 작업기간 : 2014. 7. 10. ~ 8. 31.
라. 작 업 자 :청솔석면환경건설㈜,061-743-7904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1647.42 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