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충효로 67 신성카센터 건축물 철거공사)
담당부서
작성일
2014-06-11
조회수
3340
담당부서
작성일
2014-06-11
조회수
3340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충효로 67 신성카센터 석면해체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충효로 67
다. 작업기간 : 2014. 6. 11 ~ 7. 31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, 061-743-7904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벽 100.74, 천장재 142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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