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형제공구백화점 신축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4-05-12 조회수3634
담당부서
작성일2014-05-12
조회수363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형제공구백화점 신축공사 석면해체작업

나. 주 소 : 순천시 팔마로 46

다. 작업기간 : 2014. 5. 9 ~ 5. 31

라. 작 업 자 : 주식회사강산, 061-722-0850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천장재 74, 지붕재 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