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대건개발(주) 건축물 리모델링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4-04-30 조회수3219
담당부서
작성일2014-04-30
조회수3219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대건개발(주)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호남길 95

다. 작업기간 : 2014. 4. 30 ~ 5. 31
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,061-743-7904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94.41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