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한국카라겐 폐기물 보관창고 석면해체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4-04-28 조회수3384
담당부서
작성일2014-04-28
조회수338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(주)한국카라겐 폐기물 보관창고 석면해체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서면 선평리 253

다. 작업기간 : 2014. 4. 24 ~ 5. 31
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, 061-743-7904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86.34㎡(지붕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