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택 슬레이트 철거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4-03-13 조회수3046
담당부서
작성일2014-03-13
조회수3046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택 슬레이트 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동외동 165-9

다. 작업기간 : 2014. 3. 14 ~ 6. 2

라. 작 업 자 : 성창개발(주), 061-743-6339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지붕재 602.7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