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둑실3길 창고 석면철거공사)
담당부서
작성일
2014-03-10
조회수
3142
담당부서
작성일
2014-03-10
조회수
3142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순천시 둑실3길 14 석면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둑실3길 14
다. 작업기간 : 2014. 3. 5~ 4. 23
라. 작 업 자 : (주)아우리이엔지, 062-446-9588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천장재 301.99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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