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고려페인트 건축물 철거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4-02-21 조회수3055
담당부서
작성일2014-02-21
조회수305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순천 팔마로 97 고려페인트 석면해체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팔마로 97

다. 작업기간 : 2014. 2. 21~ 3. 31
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(주), 010-8535-7778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61.57㎡(지붕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