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주암초어왕분교 노후건물 철거공사)
담당부서
작성일
2013-12-26
조회수
3208
담당부서
작성일
2013-12-26
조회수
320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주암초어왕분교 노후건물 철거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1
다. 작업기간 : 2013. 12. 21 ~ 2014. 1. 31
라. 작 업 자 : (주)활성건설, 061-755-0221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57.74㎡(지붕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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