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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순천역 구내 차량사업소 욕장 개수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덕암동 188-105
다. 작업기간 : 2013. 11. 19 ~ 11. 20
라. 작 업 자 : (주)하이퍼시스템, 061-745-9192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248.1㎡(지붕재 139.9, 천장 108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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