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조곡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)
담당부서유진 작성일2013-09-24 조회수3238
담당부서유진
작성일2013-09-24
조회수323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조곡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조곡동 335-10

다. 작업기간 : 2013. 9. 24 ~ 10. 30

라. 작 업 자 : 백진환경(자), 061-742-6701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56.54㎡(지붕 40. 15, 천장 116.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