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대룡동 592번지 주택철거공사)
담당부서
유진
작성일
2013-09-24
조회수
3095
담당부서
유진
작성일
2013-09-24
조회수
309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대룡동 592번지 주택철거 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대룡동 592
다. 작업기간 : 2013. 9. 24~ 10. 15
라. 작 업 자 : 백진환경(자), 061-742-6701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250.19㎡(지붕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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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조곡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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