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연향동 419-10(전진광고사) 석면철거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3-08-20 조회수3181
담당부서
작성일2013-08-20
조회수3181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순천시 연향동 419-10번지 석면철거공사(전진광고사외)

나. 주 소 : 순천시 연향동 419-10

다. 작업기간 : 2013. 8. 14 ~ 9. 10

라. 작 업 자 : 백진환경(자), 061-742-6701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343.73㎡(천장재 299.93, 지붕 43.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