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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순천시 연향동 419-10번지 석면철거공사(전진광고사외)
나. 주 소 : 순천시 연향동 419-10
다. 작업기간 : 2013. 8. 14 ~ 9. 10
라. 작 업 자 : 백진환경(자), 061-742-6701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343.73㎡(천장재 299.93, 지붕 43.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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