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(효천고 화장실보수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3-06-20 조회수3115
담당부서
작성일2013-06-20
조회수311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효천고 화장실보수공사 중 석면철거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대룡동 1011

다. 작업기간 : 2013. 6. 19 ~ 7. 31

라. 작 업 자 : (주)터미널산업건설(주), 010-5621-9696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09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