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차량정비고 석면해체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3-06-12 조회수2931
담당부서
작성일2013-06-12
조회수2931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차량정비고 석면해체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서면 대구리 55

다. 작업기간 : 2013. 6. 11 ~ 6. 30

라. 작 업 자 : 신풍건설(주), 010-3625-6896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96.01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