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순천도사초외 1교 교사보수공사
담당부서 작성일2013-06-03 조회수2978
담당부서
작성일2013-06-03
조회수2978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순천도사초외 1교 교사보수 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홍내동 637-3

다. 작업기간 : 2013. 6. 1 ~ 6. 30

라. 작 업 자 : 에스엠건설(주), 061-905-3356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90㎡(지붕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