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행동 65-12번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7
조회수
2855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7
조회수
285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행동 65-12번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행동 65-12
다. 작업기간 : 2013. 5. 24 ~ 6. 30
라. 작 업 자 : 청솔석면환경건설주), 010-8535-7778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224.45㎡(천장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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