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현대자동차A/S센처 고객접견실 개선공사
담당부서 작성일2013-05-22 조회수2905
담당부서
작성일2013-05-22
조회수290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현대자동차A/S 센터 고객접견실 개선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조례동 7

다. 작업기간 : 2013. 5. 21 ~ 5. 31

라. 작 업 자 : (주)금호환경, 061-742-3544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123.46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