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현대자동차A/S센처 고객접견실 개선공사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2
조회수
2905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2
조회수
290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현대자동차A/S 센터 고객접견실 개선공사
나. 주 소 : 순천시 조례동 7
다. 작업기간 : 2013. 5. 21 ~ 5. 31
라. 작 업 자 : (주)금호환경, 061-742-3544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123.46㎡(천장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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