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장천동 22-11번지 건물 리모델링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2
조회수
2924
담당부서
작성일
2013-05-22
조회수
2924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명 칭 : 장천동 22-11번지 건물 리모델링
나. 주 소 : 순천시 장천동 22-11
다. 작업기간 : 2013. 5. 22 ~ 6. 30
라. 작 업 자 : 백진환경(자), 018-628-7825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바. 면 적 : 142.87㎡(천장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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