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-석면해체,제거작업의 공개 조회
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(장천동 80-12 석면해체공사)
담당부서 작성일2013-05-09 조회수2855
담당부서
작성일2013-05-09
조회수2855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명 칭 : 장천동 80-12번지 석면해체 제거 후 보수공사

나. 주 소 : 순천시 장천동 80-12

다. 작업기간 : 2013. 5. 8 ~ 6. 30

라. 작 업 자 : 서흥건설(주), 010-4601-3545

마. 작업내용 : 석면 해체·제거

바. 면 적 : 95.09㎡(천장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