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분야 조회
선의의 식육판매업 승계취득자에게 전 업주 위반사항의 승계 여부
작성자
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조회수
6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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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조회수
6353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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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의로 식육판매업을 승계 취득하여 그 명의변경까지 필한 자에 대하여 전 업주의 과오(허가조건위배)를 이유로 허가취소함은 부당하다.
세부내용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6누303) 원고(피상고인) 박 득 주 피고(상 고 인) 동 대 문 구 청 장 ※1977. 6. 7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,판례 : 식품위생법제4조 축산물가공처리법제14조 보사부훈령제119호별표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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