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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촌 남매간인 미성년의 남녀가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우 미성년자 혼숙으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
작성자
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조회수
6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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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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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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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촌 남매간인 미성년의 남녀가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우 숙박업법 또는 허가조건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혼숙시켰다 하여 영업허가 취소함은 위법한 처분이고 보건사회부훈령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.
세부내용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8누49) 원고(피상고인) 이 기 애 피고(상 고 인) 중 구 청 장 ※1978. 6. 27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,판례 : 숙박업법제5조,제8조 미성년자보호법제2조,제4조 보건사회부훈령제2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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