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분야 조회
같은 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고 양식당 위반시 일식당까지 행정처분 가능 여부
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-02-01 조회수6399
작성자조직도
작성일2013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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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-
원고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는 경우 그 주방이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어 온 이상 양식당에서 혼식비율을 위반하였다 하여 일식당 영업허가까지 정지시켰음을 부당하다.
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7누231) 원고(피상고인) 유진광광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유 지 피고(상 고 인) 중 구 청 장 ※1978. 2. 28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,판례 : 식품위생법제23조,제25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