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분야 조회
같은 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고 양식당 위반시 일식당까지 행정처분 가능 여부
작성자
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조회수
6399
작성자
조직도
작성일
2013-02-01
조회수
6399
비고
-
원고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는 경우 그 주방이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어 온 이상 양식당에서 혼식비율을 위반하였다 하여 일식당 영업허가까지 정지시켰음을 부당하다.
세부내용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7누231) 원고(피상고인) 유진광광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유 지 피고(상 고 인) 중 구 청 장 ※1978. 2. 28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,판례 : 식품위생법제23조,제25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의2
이전글, 다음글
다음글 ▲
8촌 남매간인 미성년의 남녀가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우 미성년자 혼숙으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
이전글 ▼
장기간 휴업 후 시설양도로 명의변경신고 후 타인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여부
0 추천 하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