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분야 조회
장기간 휴업 후 시설양도로 명의변경신고 후 타인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여부
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-02-01 조회수5798
작성자조직도
작성일2013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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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-
3개월간의 휴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갱신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에 재개업신고를 하고 그 후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모두 수리허가되어 양수인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 업주의 과오를 이유로 허가취소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.
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7누231) 원고(피상고인) 김 진 영 피고(상 고 인) 성 동 구 청 장 ※1978. 7. 25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,판례 : 숙박업법제4조 숙박업법시행령제2조,제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