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분야 조회
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
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-02-01 조회수6327
작성자조직도
작성일2013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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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-
유흥응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막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함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한 처분이다.
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(79누102) 원고(피상고인) 양 학 진 피고(상 고 인) 종 로 구 청 장 ※1979. 9. 11 판결,상고기각 ※ 참조조문 : 식품위생법제2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9조 미성년자보호법제2조,제4조,제7조